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동안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아동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입니다.
대리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4.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
위의 1,2,3의 조건이 충족되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서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50% | 3,588,020 | 5,898,987 | 7,538,030 | 9,146,660 | 10,662,288 |
대상아동의 연령에 따라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신청이 가능하며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는 영아종일제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가정과 취업 한부모가정
2.장애부모 가정(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중 한명이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이 제공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4. 다문화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다문화가정
5.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모중 한명이 장기입원
- 부모중 한명이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은 취업 부모 및 아이를 돌볼수 없는 경우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내용은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식사와 간식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를 병행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우선 아동의 출생연도로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형, 나형 , 다형으로 구분되며 아동양육 상황에 따른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출생연도로 A형 : 17. 1. 1. 이후 출생 아동과 B형 : 16. 12. 31. 이전 출생 아동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 |||||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가형(75%이하)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나형(120%이하)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다형(150%이하)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면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류
아이돌봄서비시의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와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자격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아래의 버튼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류양식을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한 조건을 갖춘 가정이라면 내용을 확인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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