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가 최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처방법 신청자격 금액 지급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려 드리오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서류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 거주불명이나 확인이 불가능한자 또는 잦은 이동성 등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비닐하우스, 노숙인등)은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이의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아래의 버튼으로 주거지 주변 행정복지센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이하로서 2025년도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생계급여(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아래의 버튼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혜택 및 활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으로 생계급여 재산의 종류별 가액 및 기본재산액 등에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부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생계급여 금액 지급일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금전지급이 원칙이며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일반수급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구별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정기지급이 되며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각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필수 신청서와 필요시 제출하는 구비 서류로 구별되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 | |
필수 신청서 | 구비 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관계 증명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아래의 버튼으로 생계급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위에서 설명한대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2025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국가의 지원이 더해지면 희망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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