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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서류

by 부로구원 파이낸스 2024. 12. 1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의 버튼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소지 관한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지원되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셔야 됩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신청자의 주소지 부근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바로 확인하기

 

행정복지센터 확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은 19세~34세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 혼인이나 이혼, 미혼부/모이거나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 확인하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이하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며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 본인의 소득과 원가구의 소득 및 제외조건 등 고려되는 조건이 많으므로 신청 후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의 버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의신청 확인하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 제출서류는 신청인 전원이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분양권/입주권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형식(이미지파일, PDF)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항목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 항목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는 공식문서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매뉴얼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며 아래의 버튼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매뉴얼 바로가기

 

청년월세 사업매뉴얼
청년월세 신청서류 예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이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혜택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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