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실제 임차료와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급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라면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므로 내용확인 후 신청하여 주거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4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이하) |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거형태에 따라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보증금과 월세의 합)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수선비용의 100%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에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항목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뒤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10일 이내에 안내문자와 보장결정을 받았다면 주거급여는 매달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도 주거환경을 개선,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선정기준을 기존 47%에서 24년 기준 48%로 확대되었으며, 지급액도 23년 대비 3.2~8.7%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아 안정적이고 개선된 주거환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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