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수당입니다.
정부에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며 자녀 양육 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현금 및 바우처를 지급하므로 신청하신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1조에 근거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지원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급여의 종류는 현금과 바우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0세 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며, 1세 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되며 소득인정액 기준 등 별도의 조건 없이 지원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고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기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가정양육 시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보육료 전액(보육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4만 원) + 현금 2.5만 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서비스를 신청 후 부모급여 담당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중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자녀 양육을 위한 실질적 혜택인 부모급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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