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의 가정에서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복지 수당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 기실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를 미취학한 24개월 이상에서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은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은 월 10~20만 원, 농어촌아동은 월 10~15.6만 원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양육비를 지원받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영유아>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와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구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은 기존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에서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손길로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님께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셔서 양육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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