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치매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병 중 하나이며,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실질적인 현금을 지급하므로 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개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금전 지원을 하는 것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자로 선정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이상인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자료공개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금액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씩 연간 36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원을 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구비서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류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구비서류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정부24 공식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는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 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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